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평가/민주주의 후퇴 (문단 편집) === 국가정보원을 이용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간첩 조작]], 불법 사찰, 소송 남발 === 국정원과 검찰 등 한국의 사법, 정보기관은 제18대 대선 과정에 총체적으로 나서 개입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벌어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탈북자 공무원 간첩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갖은 방해와 왜곡을 일삼았다. 특히, 국정원은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면서 [[중국]]과의 외교 분쟁이 빚어졌다. 또한 간첩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8257.html|국정원 협력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일이 일어났다. 당사자인 검찰과 국가정보원 직원들 뿐만 아니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6036|정홍원 국무총리]]와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2430|황교안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5026.html|피고인이 간첩이 맞다고 주장하였지만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다. 최종적으로 국정원은 유우성이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에 따라 유우성 씨를 기소하였으나, 진술이 강압에 의해 위조된 것이 드러났고 증거로 제출된 출입국 기록마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울 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증거 조작에 관여한 대공 수사국 과장 등은 전원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2014년에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29_0013758919&cID=10201&pID=10200|탈북자 브로커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등 국가 기관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2013년 대선 개입 사건 당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3472.html|시국선언 대학을 사찰]]하거나 국정원 비판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남용하다가 사법부의 국가 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결로 패소하였다. 참고로 국정원의 선거 개입, 간첩 조작과 같은 부정 행위는 나중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강한 반발과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원인을 초래했다. 테러방지법에서 행동의 주축이 되는 [[국가정보원]]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 [[메카시즘]]이 이후 미국의 대간첩 전략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오히려 대간첩 전략을 위축시킨 전례가 있음을 생각하면, 국정원의 반론할 여지조차 없는 명백한 잘못. 특히 국정원 예산이 입법 기관인 국회 등의 감사를 받지도 않고 운영되는 등 지나치게 초법적이라는 반발[* 세계 최강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정보기관들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서 감사를 받는다. 물론 미국에서는 현명하게 인건비 항목에서 직급은 표시하지 않고 '총인원×평균임금' 식으로 표기하는 등 정보기관의 정보 보호에 각별히 주의한다. 하지만 정보기관의 예산 사용처와 비용에 대해 깐깐하게 따진다. 실제로도 회계연도별로 의회가 정보 예산을 법으로 확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남은 예산은 반드시 돌려받는다. 예산이 일단 들어가면 그걸로 끝인 국정원과는 매우 다르다.]이 극심하다. 그만큼 절대적인 신뢰, 공정성이 필요한데도, 국정원은 이것을 스스로 마다했다. [youtube(6iXeejM4zQs)] 2018년 1월 30일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체부 공무원과 교육감 사찰과 관련하여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협조를 받은 것"이라고 시인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